일본, 4월부터 성년 기준 바뀐다…20세에서 18세로

입력 2022-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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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자로 민법 개정안 발효
여성 결혼 가능 연령도 16세에서 18세로 변경

▲일본 도쿄에서 1일 시민들이 새해맞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1일 시민들이 새해맞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4월부터 성년 기준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바꾼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성인 연령을 낮추는 민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민법은 일본 내 성년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고 여성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6세에서 남성과 같아진 18세로 높였다.

일본에서 성년 기준이 바뀌는 것은 메이지 9년 이후 약 14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일본인은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과 유효 기간 10년의 여권 발급, 이중국적자의 국적 선택,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등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동성애자의 성별 변경 신청도 18세부터 가능해지며 성년 변경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된다고 NHK는 설명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를 포함한 도박 등은 종전과 같은 20세 이상으로 유지됐다.

NHK는 “성년 기준을 낮추는 것을 두고 젊은 소비자 피해 확대나 촉법소년의 처벌 등을 우려하는 소리가 있다”며 “부모 세대를 포함해 전 세대가 성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게 과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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