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명수 “영상재판 활성화 최선 다할 것"

입력 2021-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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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영상재판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영상재판 실시에) 따라 모든 국민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형사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제정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새해에도 1심에서부터 충실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법관 장기근무 제도가 충실한 재판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민사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모두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다양한 경력과 충분한 자질을 가진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진취적인 기상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 해를 맞아 사법부 구성원들은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돼 더 이상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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