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인천 카페 본점 · 직영점 압수수색…"손님도 처벌 가능"

입력 2021-12-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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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캡처)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다 고발된 인천의 한 대형카페 압수 수색 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오후 해당 카페의 인천시 연수구 본점과 직영점에 카페 CCTV와 출입 명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카페 대표와 종업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카페는 전국에 직영점 14곳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정부가 시행한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18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되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안내문에서 카페 대표는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 원을 넘었으나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해오고 있다”며 방역지침 거부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 연수구는 21일 카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자체 방역 책임자들이 카페를 방문해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손님도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며 저녁 9시 이후 카페를 이용한 손님들도 수사대상임을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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