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인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많은 제과업체들이 초콜릿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발암물질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등 불법 초콜릿을 제조한 업체 19곳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초콜릿제조업체 67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제조업소 등 1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발암물질로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타르색소를 사용한 곳 1개소(멜랜드쥬어리캔디)과 무신고로 초콜릿을 제조하거나 소분을 판매한 곳 2개소(루시카토6구초콜릿, 화이트레드체크·스위티러블리유리병),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 식품표시를 위반한 곳 4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또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한 곳 12개소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동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말도록 요구했다“고 말하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