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투자내역·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 보고 의무화…총수일가 사익편취 차단

입력 2021-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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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30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설립·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주식 취득 사실,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30일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 담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설립·운영 규제 완화에 대한 관련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CVC 소관부처(중기부·금융위) 등록 관련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등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했다.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 △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류 양식도 마련했다.

개정 고시는 또 벤처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 원→300억 원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부작용을 감시·예방할 수 있도록 매년 사업보고 시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벤처지주회사 및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가 해당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거래한 내역을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자산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해 작성·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개정 고시에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CVC·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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