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까지…명절 전후 25일 동안 적용 가닥

입력 2021-12-21 15:02 수정 2022-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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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안 논의…국회 논의 37일에서 축소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 진열된 선물세트. (뉴시스)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에 진열된 선물세트. (뉴시스)

내년 설부터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적용 기간은 명절 전과 후를 합쳐 25일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 원 상향 기간을 명절 전후를 포함해 25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 설인 2월 1일 기준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국회는 명절 기간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늘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선물가액 완화 기간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이에 권익위는 적용 기간에 대한 논의에 나섰고, 애초 국회에서 논의됐던 '설·추석 전 30일부터 명절 이후 7일까지' 37일보다 12일 축소된 '명절 전 21일, 명절 당일, 명절 뒤 3일'인 25일로 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계는 기간 축소가 아쉽지만 법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완화된 가액 적용 기간이 애초 안보다 줄어 아쉽지만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제도화됐다는 것을 환영한다"며 "며 "정부는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법률·시행령 개정 홍보에 적극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개정과 관련해 이를 현장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내년 설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며 "설이 한 달 반 남은 만큼 농식품부 차원에서 법 개정상황을 현장에 잘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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