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패딩 입어 구사일생

입력 2021-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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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고법 홈페이지)
(출처=서울고법 홈페이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작년 11월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두 달 후 또 이별 의사를 듣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외도를 의심해 B 씨 집 주변의 숙박업소를 뒤졌고, 숙박업소 주차장에서 B 씨의 차량을 발견한 뒤 흉기를 챙겨 B 씨가 나오길 장시간 기다렸다. 이후 B 씨가 나오자 그를 차에 태운 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당시 B 씨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생명에 지장이 갈 만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A 씨는 겁을 주기 위해 흉기로 팔과 다리를 찔렀으며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A 씨는 B 씨가 사망할 것이라는 결과를 인식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며 “B 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는 등 A 씨의 죄질이 나쁘다"라고 꼬집으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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