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24시]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外

입력 2021-12-16 11: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 옛 여친 가족 살해범 도운 흥신소 운영자 체포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피해자 자택 주소를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해 경찰이 흥신소 운영자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15일 서울 송파 경찰서는 이석준에게 전 여자친구 A씨의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운영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의 불법 정보 획득 경위 등을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신변보호 대상이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은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석준은 경찰 조사에서 흥신소를 통해 A씨 주소를 알아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차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이모 C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모부 D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C씨에게 징역 30년을, D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 학대 관련) 양형 기준 자체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국민 정서도 바뀌고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습니다.

C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고, D씨는 “아이를 위해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 열립니다.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 옮긴다며 금융 앱 통해 돈 빼낸 대리점주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며 새 휴대전화로 데이터를 옮겨 준다며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빼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된 F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F씨는 지난달 초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고객 G씨의 금융계좌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 휴대전화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G씨를 속여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잠금이 풀린 금융 앱을 이용해 계좌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긴 뒤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새 휴대전화의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G씨는 새 휴대전화의 앱 스토어 프로그램이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계좌 조회를 했고, 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F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F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빚으로 압류가 들어온 게 있어서 범행했다”며 “하루 이틀만 갖고 있다가 곧바로 훔친 돈을 돌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F씨의 여죄를 조사하는 중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미 결제된 선수입니다"…본격 막 올린 스토브리그, '변수'는 없을까? [이슈크래커]
  • 먹을 사람 없고 귀찮아서…"김장, 안 하고 사 먹어요" [데이터클립]
  • 12년만 서울 그린벨트 해제…5만 가구 공급, 물량은 ‘충분’·공급 시간표는 ‘물음표’
  • 법인세 회피 꼼수…네이버 5000억 냈는데 구글은 155억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미 결전의 날…첫 여성 대통령인가 vs 132년만의 패자 부활인가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北, 미 대선 6시간 전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발 발사…닷새 만에 도발 감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43,000
    • +3.37%
    • 이더리움
    • 3,416,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2.35%
    • 리플
    • 715
    • +0.85%
    • 솔라나
    • 232,400
    • +4.36%
    • 에이다
    • 468
    • +2.41%
    • 이오스
    • 591
    • +2.78%
    • 트론
    • 223
    • -2.19%
    • 스텔라루멘
    • 130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550
    • +3.39%
    • 체인링크
    • 15,150
    • +5.35%
    • 샌드박스
    • 331
    • +4.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