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미애 약식명령 청구

입력 2021-12-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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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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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21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 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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