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입력 2021-12-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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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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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조치한다.

교육부는 1~3호는 학폭 수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교내선도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보고 학생부 기재를 한 차례 유예했다가 추가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둘 다 기재하고 있다. 1~3호와 7호는 졸업과 동시에 자동 삭제되며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간 학생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4~6호와 8호도 졸업 시기에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삭제는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학생은 졸업 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및 징계 사실이 기록돼 있으면 졸업 후 2년 뒤까지 상급학교 진학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6호 조치의 경우 피해 학생 의견 청취 및 담임·상담교사, 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한 판단해 '졸업 전 특별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학생부 기록을 삭제한다.

이번 방안에는 사안처리 담당 교원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023년까지 4세대 지능형 나이스(NEIS)에 학교폭력 신고, 심의요청, 조치결정 등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시책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 경찰 간 정례협의회를 구축해 정보 공유와 대응 시 협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학교폭력 위기에 노출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어울림 앱'(가칭)을 구축한다. 이 앱을 통해 학생은 즉시 자신의 위기를 알려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체육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대·사범대 학생 멘토링 사업과 교사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등을 활용해 극단 선택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 역량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접촉과 협박, 보복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학교폭력 예방법'을 개정하고, 2022년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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