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약관 분쟁 중 56%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입력 2021-1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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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제공=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1월∼2021년 11월 3년간 조정원에 접수된 약관 분야 전체 분쟁 1077건 중 56.5%(609건)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이라고 15일 밝혔다.

세부적인 분쟁조정 신청 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지 거부'는 35.0%(213건)였다.

계약 해지 사유는 '단순 변심' 51.6%(314건), '광고 품질 불량' 20.2%(123건), '광고대행사 채무불이행' 14.9%(91건) 순이었다.

해지 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이뤄진 경우가 35.5%(216건)로 가장 많았다.

조정원은 "즉흥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고객은 계약 체결 전 신중히 고민하고, 계약서에 의무사용 기간을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약관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체결 전 광고대행사에 서비스의 품질이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샘플 등의 제공을 요구해 검토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 광고주와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이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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