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퍼' 취득세 감면한도 늘어나나…기존 50만→75만원

입력 2021-12-07 15:00 수정 2021-12-07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차과세특례 상임위 의결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형자동차(경차)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량인 '캐스퍼' 취득세 감면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50만원(취득가액의 4%)에서 7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안 1소위에서는 이달 1~2일 취득세 감면 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개정 법률안과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해 2024년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취득세 감면 한도를 높이는 대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존 50만원의 감면 한도를 6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의원의 "75만원으로 감면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됐다.

캐스퍼가 '전국 1호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생산된다는 점', '캐스퍼의 성공이 양질의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의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55,000
    • -0.03%
    • 이더리움
    • 3,176,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430,300
    • +1.92%
    • 리플
    • 706
    • -8.43%
    • 솔라나
    • 184,000
    • -4.81%
    • 에이다
    • 457
    • -0.44%
    • 이오스
    • 629
    • -0.94%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0.42%
    • 체인링크
    • 14,290
    • +0.28%
    • 샌드박스
    • 326
    • -0.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