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입력 2021-12-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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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30% 미만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가결처리했다.

복수의결권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복수의결권은 벤처 업계 숙원사업 중 하나다. 복수의결권이 없는 상태에서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 창업주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져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벤처 창업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입법과정도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현장에서 시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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