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명예훼손’ 유튜버, 실형 확정

입력 2021-12-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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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불륜이라는 주장 등을 했다.

1심은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유명 언론인인 손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 등에 비춰 명예훼손의 정도가 작지 않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올해 8월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던 A 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뒤 구속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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