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위, BTS 병역특례 논의 결론 못내… 안철수 "손흥민은 되는데"

입력 2021-11-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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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5일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해당 법안 통과 시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스타가 법령상 예술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돼 이른바 'BTS 법안'으로 불려왔다. 국방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BTS법'으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대체 복무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통과가 불발됐다.

현행법상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지만, '대중문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소위에 오른 관련 법안은 모두 3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심의에서 여야 의원 각자 찬반 의견을 피력했다. 여야는 앞으로 공청회, 간담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들은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비롯해 국내, 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국제 스포츠 대회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병역 특례를 허용한 현행법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 특례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사례를 들어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대체 복무를 지지했다. 그는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 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는 국회의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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