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가 부르면 무릎 꿇던 3살 아이…친부는 ‘무관심’ 일관

입력 2021-1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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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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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의붓어머니 A씨(33)가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이는 생전 의붓어머니가 부르면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는 등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친부는 양육에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친부의 직장 동료 B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며 “아이가 더 어렸을 땐 친모와 많이 닮았었다”고 증언했다.

아이는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모의 손을 떠났고, 친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8개월 정도 B씨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한다. 이후 아이가 다시 친부와 A씨에게 간 건 약 1년6개월 전이다.

B씨에 따르면 그가 돌봤을 때만 해도 통통한 체격이었던 아이는 A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점점 말라갔다. 또 또래보다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A씨를 두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A씨가 부르면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한다.

B씨는 배달 일을 하는 친부가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친부는) 육아에 대해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일만 해서 번 돈을 그냥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피해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의붓어머니 A씨로부터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이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아이의 온몸에서는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이 사망 직후 A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다음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사건 당시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친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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