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국방부, 전두환 사망에 “조화ㆍ조기 지원 없다”

입력 2021-11-23 17: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국방부가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빈소에 근조 화환과 조기(弔旗)를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근조 화환과 조기 모두 현재까지 어떠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 씨가 내란죄 등 실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전 씨는 1997년에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목적살인죄·군사 반란 혐의로 대법원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에 국가보훈처도 전 씨가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보훈처는 "국립묘지법 제5조 4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청와대도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으로 결정되면서 국방부가 의장대와 조기 등 지원에 나선 바가 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쯔양 협박' 논란에 검찰도 나섰다…'사이버 렉카' 수사 착수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00,000
    • -1.94%
    • 이더리움
    • 4,322,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489,200
    • +1.24%
    • 리플
    • 653
    • +3.98%
    • 솔라나
    • 190,000
    • -5.33%
    • 에이다
    • 566
    • +2.35%
    • 이오스
    • 727
    • -2.28%
    • 트론
    • 193
    • +1.58%
    • 스텔라루멘
    • 129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600
    • -0.19%
    • 체인링크
    • 17,420
    • -3.49%
    • 샌드박스
    • 42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