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출입구에 의자 놓고 시위…대법 “업무방해”

입력 2021-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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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시위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의자에 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공사 차량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머무른 것을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 씨는 공사현장 출입구 앞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직접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앉아 있던 시간은 4분, 6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많은 수의 경찰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대기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 앉은 채로 공사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여러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해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천주교 수사인 B 씨는 2014년 2월 제주 민·군 복합항 건설공사에 반대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일렬로 의자를 놓고 앉아 버텨 기소됐다. 대법원은 A 씨 사건과 같은 취지로 B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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