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 적발…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입력 2021-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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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15개 시·도(55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등록 타워크레인 5905대 중 허위 연식 등록으로 의심되는 188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허위 연식 타워크레인 188대를 조사해 연식 정정 및 등록말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은 제작 후 10년 경과 시부터 이동 설치할 때마다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15년 경과 시에는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내구연한인 20년을 초과한 장비는 정밀진단에 합격해야만 3년 단위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장비를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 연식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게 돼 사고위험이 커지고, 건설현장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올해 초부터 검사 기관 자료와 민원·제보 등을 분석해 허위 연식이 의심되는 장비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장비가 단종된 이후 제작된 것으로 등록됐거나 제작일련번호와 제작일이 불일치하는 장비 등 총 317대를 허위 연식 의심 장비로 봤다.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외 제작사로부터 제작연도를 확인하는 등 1차 조사를 거쳐 허위 연식 의심 타워크레인 188대를 적발했다.

허위 연식 의심 장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제작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 여부를 판단해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과거에 수입일자가 제작일자로 잘못 등록되는 등 등록 당시 행정적 오류나 소유자 착오로 인해 연식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연식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일 허위로 연식을 기재하거나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추후 허위 연식이 확인되면 고발조치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고발조치되면 거짓으로 등록한 소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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