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

입력 2021-11-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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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씨(좌), 남욱 변호사(우) (뉴시스)
▲김만배 씨(좌), 남욱 변호사(우)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10일 더 늘어난 22일 만료된다.

검찰은 4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8일 김 씨와 남 변호사, 10일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한 데 그쳤다.

김 씨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최근 검찰 수사팀 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수사가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영향을 줬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을 상대로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행위의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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