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가상자산 과세, 입법 후에 해야…당국, 고집 말라”

입력 2021-11-0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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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법안들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세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게 순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행위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취해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기다) 과세의 핵심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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