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인정…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1-11-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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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국장 직무대리 이상갑 법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뉴시스)
▲법무부 인권국장 직무대리 이상갑 법무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화성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상조사 결과,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속칭 '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뉴시스)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진상조사 결과 3월 23일~9월 1일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보호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 장비 사용행위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보호 외국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지난 6월 이른바 '새우꺾기' 등 보호 장비 사용 행위와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사용 행위는 3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담당자의 보호 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부족과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를 원인으로 파악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특별계호 실시 자체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별계호는 과격한 행동 등을 이유로 보호외국인을 독방에 가두는 행위를 뜻한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 장비와 관련된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 개선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의무화 △특별계호 실시 사유별로 가능 기간의 경·중을 구분해 사유 소멸 시 즉시 중단하는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처리할 예정이다.

이상갑 법무실장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외국인 보호ㆍ수용 방안의 획기적인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세워 현장에서 시행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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