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공모가 확정일인 22일 오후 서울의 한 증권사 영업부에 관련 내용이 적힌 배너가 놓여 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희망 범위 최상단인 9만 원으로 확정됐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10/600/20211025141629_1679037_1200_764.jpg)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카카오페이의 일반 공모주 청약이 25일 10시부터 시작됐다.
카카오페이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는 삼성증권·대신증권·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 네 곳이다. 이들 모두 이날 오전 10시~오후 10시, 26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청약을 받는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는 9만 원으로, 공모 희망가 범위 6~9만 원 중 최상단으로 결정됐다. 9만 원에 카카오페이 주식 1주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청약을 통해 카카오페이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 90만 원이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_](https://img.etoday.co.kr/pto_db/2021/10/600/20211025141630_1679038_1200_800.jpg)
1주당 9만 원인 카카오페이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90만 원은 일종의 계약금인 ‘청약 증거금’이다.
청약 증거금은 주식 청약에 응모하는 사람이 주식 대금을 내기에 앞서 증거금으로 증권사에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희망 공모 액수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카카오페이 청약에서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다. 즉 적어도 180만 원(20주×9만 원)에 해당하는 카카오페이 20주를 응모해야 하고, 이에 따라 90만 원(180만 원의 50%)을 최소 청약 증거금으로 넣어야 정상적으로 응모할 수 있다.
청약 증거금 50%는 일반적인 공모주 방식을 따랐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번 청약에서 국내 기업공개 사상 처음으로 100% 균등배분을 선택했다.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공모주를 더 배정받는 ‘비례배분’이 아니라, 최소 증거금을 낸 청약자라면 모두 같은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이다. 이는 비례배분 방식이 고액 자산가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에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시행한 제도다. 다만 전체 주식 물량보다 청약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배분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10/600/20211025141630_1679039_1200_768.jpg)
일각에서는 현재 50%인 증거금률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주 청약에 몰려들어 IPO 한 번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쏠리며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이 교란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 상장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청약 당시 증거금으로 각각 80조9000억 원, 63조6000억 원을 끌어모았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경우 과도한 경쟁률로 인해 청약자 10명 중 9명이 주식을 배당받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많은 증거금 예치가 불필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증거금률을 공모주의 경쟁률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행 50%를 경쟁률이 높을수록 40%, 30% 등으로 낮춰 공모주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청약증거금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증권사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를 마친 뒤 “공모주 시장이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