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비위 행위자 처벌 강화…자동승진제 등 폐지

입력 2021-10-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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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다.

19일 LX공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성희롱 및 폭력, 음주운전 등 총 44건의 비위 행위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 비위 행위자(음주운전‧성희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자동승진제도와 징계감경규정을 폐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공공기관 중 가장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한 LX공사는 앞으로도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을 내리는 한편,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상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렬 LX공사 사장은 "그동안 비위 행위자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경미한 처벌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 윤리경영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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