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는 인재(人災)…고용부, 사업주 입건

입력 2021-10-18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無자격 현장실습생에 잠수작업 지시 등 법 위반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이달 6일 전남 여수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잠수 현장실습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됐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부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7~15일 시행한 재해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독 결과 우선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지 않음에도 따개비 제거 작업 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작업 전에 잠수기, 압력조절기 및 잠수작업자가 사용하는 잠수기구 등도 사업주가 점검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 감시인 배치, 잠수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미게시, 갑판 위 중앙난간대 미설치,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교육 미실시 등 총 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과태료(10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주말 내내 ‘장맛비’ 쏟아진다…“습도 더해져 찜통더위”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82,000
    • +2.53%
    • 이더리움
    • 4,351,000
    • +2.98%
    • 비트코인 캐시
    • 484,800
    • +5.37%
    • 리플
    • 637
    • +5.81%
    • 솔라나
    • 203,500
    • +6.32%
    • 에이다
    • 526
    • +6.26%
    • 이오스
    • 741
    • +8.97%
    • 트론
    • 185
    • +2.21%
    • 스텔라루멘
    • 129
    • +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150
    • +6.56%
    • 체인링크
    • 18,720
    • +7.34%
    • 샌드박스
    • 431
    • +8.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