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탐정] 이지바이오, 영농법인 상장 허용 수혜 '글쎄'

입력 2009-02-03 14:19 수정 2009-02-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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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바이오가 정부의 영농법인 상장 및 대기업의 대규모 축산업 운영 방안 진행 수혜를 입을 것이란 소식이 시장에 돌면서 장중 5% 초반까지 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수혜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수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지바이오는 정부 방안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3일 오후 2시 17분 현재 전일보다 60원(3.30%) 오른 18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에서 농업회사법인도 앞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하고 대기업도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중 농업회사법인의 지분 제한(비농업인의 지분이 75% 이하)을 폐지해 민간자본이 농업 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하지만 농지 취득만을 겨냥한 법인 설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이지바이오가 지분 57.5%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서산영농법인은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서산시 부석면에 429만㎡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는 이 지역 진입로 부근에 위치해 있어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서산영농법인은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함께 회사에서 상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농민들 역시 소수지만 지분을 갖고 있어 일반 제조업체 등과는 달리 모든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 등 지분을 들고 있어도 법적으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계열사에 넣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진행하려면 최소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산영농법인의 상장 문제 등은 오너의 뜻에 따라 달라질 문제로 아직까지 특별한 얘기는 없었다"면서 "단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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