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복역 중 사기 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해야"

입력 2021-10-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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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사기범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기범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가중 처벌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옆방 수용자 B 씨가 사기 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재력가 행세를 했다.

A 씨는 체납된 세금을 낼 돈을 주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총 226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애초에 명의 이전을 해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B 씨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합의금으로 쓸 생각이었다.

A 씨는 2016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무거운 형을 먼저 살게 하는 규정에 따라 3년형부터 복역했다. 3년형은 2018년 5월 집행이 종료됐고 1년형은 2019년 5월 끝났다.

검찰은 A 씨의 2019년 옥중 사기 범행이 누범이기 때문에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에 따르면 금고형·징역형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형·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누범으로서 최대 2배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A 씨는 2018년에 징역형이 한 차례 종료됐기 때문에 옥중 사기 범행은 누범이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1·2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두 개의 판결이 선고된 것은 경합범 전과의 존재 때문"이라며 "경합범의 존재로 인해 하나의 판결에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누범 가중에서는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경합범은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해당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또 다른 죄를 의미한다.

3년형에 이어 석방 없이 1년형을 더 복역했으니 실제로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고, 수감 중 범죄를 저지른 A 씨에게 누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 씨의 사기죄의 경우 당시 집행 중이던 1년형과는 누범 관계가 아니지만 이미 복역이 끝난 3년형에 대해선 누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속으로 집행된 징역형을 한 덩어리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두 징역형을 나눠서 첫 3년형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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