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車 구매시 채권 200만원 면제

입력 2009-02-03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7월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과 판매가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란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ㆍ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상용보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하이브리드차의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 200만원을 면제받게 되면 채권매입금액이 180만원인 1600cc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권매입금액이 300만원인 2000cc는 200만원을 면제한 100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면제 기간은 취득세ㆍ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909,000
    • +3.07%
    • 이더리움
    • 3,170,000
    • +1.31%
    • 비트코인 캐시
    • 432,500
    • +4.04%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0,200
    • +2.62%
    • 에이다
    • 461
    • -1.5%
    • 이오스
    • 666
    • +2.4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000
    • +2.99%
    • 체인링크
    • 14,080
    • +0.2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