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국민 규제 199건 개선

입력 2009-02-0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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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국민 부동산규제 199건이 완화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199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기업환경개선이 105건으로 가장 많다. 또 국민생활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가 48건, 중소기업 창업및 영업 지원을 위해 19건,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해 16건이 각각 개선된다.

이중 기업도시 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개발면적은 그간 330만㎡에서 220만㎡로 완화돼 개발이 수월해진다. 또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수면 매립목적변경제한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도 기존까지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부터 30년, 15년, 5년 등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3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이 자본금 및 보유대수에 따라 세분화된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연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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