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입력 2021-10-0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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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손녀를 상습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까지 한 70대 노인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만 10세인 손녀를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약 5년 동안 6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46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손녀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진 상태였지만, A씨는 외출 명목으로 시설에서 손녀를 잠시 데리고 나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처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연락 가능한 유일한 가족인 친할아버지부터 만 10세부터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자신만 참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참아왔다”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나이가 들어 보호시설을 나가게 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두려워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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