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입력 2021-10-05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다른 직원의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직원을 방치한 회사와 대표이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기사 A 씨가 B 사와 대표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B 사 소속 버스기사 D 씨 등은 여성 버스기사인 A 씨에 대해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7년 회사에 D 씨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B 사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표 C 씨는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취해야 할 사업주의 조치의무에 반한다”며 A 씨에게 15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10:5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16,000
    • +6.64%
    • 이더리움
    • 3,749,000
    • +8.17%
    • 비트코인 캐시
    • 497,000
    • +7.93%
    • 리플
    • 862
    • +0.12%
    • 솔라나
    • 225,100
    • +3.83%
    • 에이다
    • 494
    • +3.78%
    • 이오스
    • 678
    • +3.99%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9.17%
    • 체인링크
    • 14,900
    • +6.35%
    • 샌드박스
    • 373
    • +6.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