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09-24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세종시)
(사진제공=세종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르면 오는 27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은 이르면 2026년 하반기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405,000
    • +3.05%
    • 이더리움
    • 3,126,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427,400
    • +4.5%
    • 리플
    • 720
    • +1.27%
    • 솔라나
    • 175,200
    • +1.27%
    • 에이다
    • 465
    • +3.1%
    • 이오스
    • 656
    • +4.63%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5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800
    • +4.13%
    • 체인링크
    • 14,110
    • +2.25%
    • 샌드박스
    • 341
    • +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