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입력 2021-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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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등은 형사처벌 된다.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경우 신분을 위장한 수사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권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 위임한 사안과 수사 집행을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세부방법과 승인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했다. 경찰은 신분비공개 수사를 할 때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를 해야한다. 비공개 수사를 할 경우 수사 필요성이나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등을 소명한 후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시행령에서는 비공개나 위장 수사 기간을 각각 3개월로 명시했다. 위장수사를 할 경우 검사에게 신분위장 수사 목적과 대상, 기간, 방법 등의 사유를 기재해 허가를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한다.

수사를 할 때 사법경찰관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본래 범죄 의도를 가지지 않은 자에게 수사관이 범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존에는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기회제공형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증거 능력의 적법성이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으나 위장수사 제도화를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수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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