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9-16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16일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미국 국적자인 이 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방송 활동을 해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 씨는 강제퇴거 될 수도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사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940,000
    • -0.37%
    • 이더리움
    • 3,108,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424,900
    • +0.02%
    • 리플
    • 786
    • +2.21%
    • 솔라나
    • 178,100
    • +0.85%
    • 에이다
    • 450
    • -0.44%
    • 이오스
    • 638
    • -1.39%
    • 트론
    • 202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0.56%
    • 체인링크
    • 14,230
    • -1.39%
    • 샌드박스
    • 331
    • -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