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자통법 허용 범위내 모든 영역 진출"

입력 2009-01-29 14:42 수정 2009-01-2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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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등 동반 성장도 선언

대우증권이 오는 2월 자통법 시행과 함께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의 모든 영역에 진출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밝혔다. 또한 새롭게 변화하는 제도에 발맞춰 투자자의 자산 및 보호, 신뢰를 얻는데 힘을 쏟는 등 함께 성장할 것을 선언했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29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 한해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자통법 시행에 따른 대응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영역에 진출할 계획으로 신용공여와 지급결제, 선물업, 집합투자업, 헤지펀드 등에 대한 준비를 대부분 완료했다"며 "자통법 세부규정이 확정되는 등 법 적용 순서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내놓은 등 신규사업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은 이어 2009년 한해를 고객의 신뢰를 확대해 동반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컴플라이언스 준수 등 투명경영을 의사결정의 제1원칙으로 삼아 고객 중심의 영업활동을 펼쳐 고객신뢰 확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증권은 이를 위해 우선 모든 거래 고객의 '투자자정보확인서' 상의 투자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등 상품개발에서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불완전 판매가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프로세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자통법 시행에 맞춰 투자권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해 내달 오픈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관리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자산관리컨설팅연구소를 중심으로 컨설팅 서비스 모델을 정립하고, 자산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사적으로 실시해 컨설팅 위주의 영업방식으로 비즈니스 형태를 바꿔 고객자산을 보호하고 고객신뢰를 확대하는 영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우증권은 올해 초 중국 북경사무소를 설치하고 일본 동경사무소를 지점으로 승격시키는 등 해외시장 진출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대우증권은 북경사무소의 경우 중국내 IB업무 지원은 물론 제휴 금융회사의 인허(銀河)증권의 정보교류 및 QFII, QDII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승격을 준비중인 동경사무소는 엔화표시 채권 발행, 크로스 보더 M&A 등 일본과 관련된 IB사업과 내년 우리나라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일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로커리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IB부문에서 IPO와 회사채 발행, 특히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손꼽히는 M&A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크로스 보더 M&A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 15명의 전문가로 M&A 본부를 꾸렸다"며 "M&A 부문에서 중소형 M&A시장을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 해외 네트워크 확대와 더불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은 오는 3월로 다가오는 인사관리 시즌과 관련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고 다만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작업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서치 인력은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겠지만, 가능하면 함께 남아서 고통을 감내하는 방향으로 요구해볼 생각"이라며 "그 외에 증권업계의 사관학교로서 청년실업의 해소에 일정부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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