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부담은 얼마나? 20억 집 247만→123만원 줄어

입력 2021-08-29 11:21 수정 2021-08-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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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시가격 11억 원은 실거래가로 15억 7000만 원 수준이다.

이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가 15억 원의 공시가격은 약 10억5000만 원선이다. 기존 과세 기준선을 적용할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액은 약 61만 원 수준이지만 이번 기준선 상향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시가 20억 원은 공시가격으로는 약 14억 원선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부담액이 247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줄어든다. 부부공동 명의자의 납부액은 총 6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시가 25억 원, 공시가격으로 17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570만 원에서 351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가 15억 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라고 가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78.3%로 제시했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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