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아파트 입주민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08-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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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故) 최희석 씨를 오랜 기간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5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 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고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처음 고인을 폭행하고, 이후 자신을 신고하자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12분가량 구타와 협박을 하며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 씨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고인을 고소하기도 했다. 또 고인과 관계도 없는 교통사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갑질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씨의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으로 고통받던 고인은 결국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숨졌다.

1·2심은 심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상해와 감금,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망인의 생전 녹취록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죄의 증명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심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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