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법, 운영위 소위 통과…정기국회 최종의결 전망

입력 2021-08-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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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의결되면 147억 예산 활용해 '건립ㆍ비효율 최소화' 등 기본계획 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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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4일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한 한편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현재 147억 원이 확보된 상태다. 개정안이 최종의결되면 국회사무처는 이를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은 물론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최소화 방안까지 포함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은 오는 30~31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본회의 의결은 올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간에 큰 이견 없이 합의해서 9월 정기국회 때는 통과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세종의사당은 여야가 충청 표심을 의식해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만 낼 뿐 입법은 지지부진해왔다. 민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외칠 뿐 실제 강행처리를 검토하진 않았고, 국민의힘도 협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다 대선이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의 필요에 의해 합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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