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실장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했다.
김 전 실장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 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태광에 과징금 21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티시스 등이 영업 부진을 겪자 2014년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로 흡수된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톤을 95억여 원에 구매했다.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10kg당 19만 원으로 결정한 후 계열사별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계열사들을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메르뱅으로부터 46억 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했다.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구매해 총수 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3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익은 대부분 이 회장과 가족들에게 배당, 급여 등으로 제공됐다.
검찰은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없음 처분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았고 공정위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3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