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배달지연 고객 피해 시 책임 못 면한다

입력 2021-08-18 12: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내달 변경 약관 적용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수정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방식·액수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맺은 약관도 시정됐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은 내달 적용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46,000
    • -2.03%
    • 이더리움
    • 4,202,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449,500
    • -4.1%
    • 리플
    • 604
    • -2.74%
    • 솔라나
    • 191,400
    • -3.28%
    • 에이다
    • 503
    • -3.08%
    • 이오스
    • 705
    • -4.08%
    • 트론
    • 178
    • -3.26%
    • 스텔라루멘
    • 120
    • -5.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750
    • -1.55%
    • 체인링크
    • 18,150
    • -0.17%
    • 샌드박스
    • 409
    • -4.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