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男, 전자발찌 차고 다방 업주 성폭행 시도…3시간 만에 체포

입력 2021-08-17 23: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도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1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도태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같은 날 오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후 약 3시간 40분 만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 역시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t 위즈, 새 역사 썼다…5위팀 최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
  • '흑백요리사' 요리하는 돌아이, BTS 제이홉과 무슨 관계?
  • 뉴진스 민지도 승요 실패…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尹대통령, 6~11일 아세안 참석차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일본 신임 총리 한마디에...엔화 가치, 2년 만에 최대폭 곤두박질
  • 외국인 8월 이후 11조 팔았다...삼바 현대차 신한지주 등 실적 밸류업주 매수
  • “대통령 이재명”vs “영광은 조국”…달아오른 재보선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110,000
    • -0.45%
    • 이더리움
    • 3,179,000
    • -2.99%
    • 비트코인 캐시
    • 429,400
    • +0.61%
    • 리플
    • 707
    • -9.59%
    • 솔라나
    • 184,900
    • -5.28%
    • 에이다
    • 458
    • -2.14%
    • 이오스
    • 626
    • -1.73%
    • 트론
    • 211
    • +1.44%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50
    • -1.81%
    • 체인링크
    • 14,300
    • -1.17%
    • 샌드박스
    • 324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