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한은서 자금 차입시 제공 담보 범위 확대(종합)

입력 2009-0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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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이외 약속어음·환어음 등 신용증권 담보로 허용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대출담보제도 및 예금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와 한은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대출담보제도를 내달 9일부터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기관이 한은 대출금을 이용할 때에 국공채(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 외에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고 취득한 약속어음ㆍ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폭넓게 허용된다.

금융기관이 한은에서 자금 차입시 수반되는 담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용증권의 대출담보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가액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 요건도 보완했다.

이는 현행 한국은행법에서 국채ㆍ정부보증채ㆍ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이하 '국공채')과 잔존만기 1년 이내의 신용증권을 대출의 적격담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통위 규정에 의해 적격담보 범위를 좁게 운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한 것이다.

또한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 요건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도 강화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담보제도 개선으로 은행들은 대출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한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담보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이어 "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가 선진화됨에 따라 금융불안 등에 대응해 대출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초단기 자금지원 및 수신수단인 자금조정대출ㆍ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 및 금리조정 요건을 완화했다.

즉,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 연장 및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조정 요건을 금통위가 금융시장이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로 완화한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금조정대출의 대출기간 연장요건 및 자금조정대출·예금의 금리조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서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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