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 즉시 시행

입력 2021-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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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수사정보 유출시 내사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내사도 진행한다.

법무부는 17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완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범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수사 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원칙과 조화를 위해 신중히 의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외적 공개요건은 명확화·구체화한다.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을 것을 공개 요건으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했다.

오보대응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는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고 예시를 규정해 기준을 정립했다.

범인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절차적 허용 요건으로 추가했다. 예외적 공개 가능한 범죄는 테러, 디지털 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유형을 구체화했다.

인권보호관에게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인권보호관에 의한 ‘진상조사’라는 제도 신설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선(先)진상조사 후(後)내사 순서로 진행되도록 했다.

진상조사 결과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내용도 공개하도록 해 반론권을 보장한다. 공개된 반론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도록 하고 반론권 행사 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회 구성과 성향에 따라 공개범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도 제시했다. 사건의 절차에 관한 것인지,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여부 △공개 대상 정보의 내용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 여부 △사건 공개로 인해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 방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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