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유족 “훼손된 시신 쓰레기처럼 버려져”

입력 2021-08-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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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2914>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 송치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2021.5.21 tomatoyoon@yna.co.kr/2021-05-21 08:23:05/<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술값으로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요청했다.

허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허씨는 A씨가 추가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새벽까지 영업했다며 경찰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살해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야산에 유기했다”라며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지문을 훼손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은 법정에 출석해 “형의 시신이 처참하게 훼손돼 쓰레기 마냥 며칠 동안 산속에 버려졌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며 엄벌을 눈물로 호소했다.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라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폭행과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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