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法' 내달 국회 발의 추진

입력 2009-01-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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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전지현 사건 계기로 급물살

연예인 전지현 씨 휴대전화 복제사건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일각에서 이른 바 '전지현법'으로 통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음달초 정식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추진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가나 정보기관 휴대폰의 감청과 통화내역과 위치정보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2월초께 이 법 개정(안) 작성을 마무리해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를 통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변 의원실 관계자는 "당지도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초 이달말까지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파행과정중에 부득이 연기돼 왔다"며 "현재 민주당 법사위 정책위원인 김영길 위원과 협의를 통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중 SKT, KTF, LGT 등 업체 관계자들과 법 개정안과 관련 간담회를 계획해 실효성도 점검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을 통해 제출한 개인의 통신 비밀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정식 제출돼 계류중이다.

아울러 같은 당 최문순 의원, 박영선 의원 등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달 최문순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통신기록을 제공받은 수사기관이 통신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통신 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도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ㆍ검증 절차를 거쳐 통신기록을 제공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전지현 사건을 계기로 향후 통신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탄력이 붙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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