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진 사용 기간 명시 없어도 무기한 사용은 모델 초상권 침해"

입력 2021-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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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모델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모델 A 씨가 온라인쇼핑몰 B 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6월 온라인쇼핑몰 B 사와 촬영계약을 맺고 장신구를 착용한 상반신 사진 등을 촬영했다.

2017년 6월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A 씨는 2018년 11월 B 사에 촬영계약 해지와 사진사용허락 철회 의사를 밝히고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이후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의 사진 사용이 A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당시 계약에서 저작권과 사용권은 B 사 소유, 초상권은 A 씨 소유로 했다. 사용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1심은 “B 사의 사진 사용은 A 씨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계약서에서 B 사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면서도 사용 목적 등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오히려 상업적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해야 한다고 정한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사진사용은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A 씨가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A 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A씨가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B 사가 제출한 증거와 사정만으로 사진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B 사가 A 씨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쳐 A 씨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해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판단해 이를 바탕으로 A 씨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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