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 청년 참여 요건 완화해 최대 300만 원 지급

입력 2021-08-09 12:00 수정 2021-08-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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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경험 있어도 소득·재산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
 (사진제동=뉴시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 (사진제동=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취업경험이 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청년(18~34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는 15~69세 기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제도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지원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4000원)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종전에는 I유형(선발형)에 청년이 참여할 경우 취업 경험이 없고,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85만1000원)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3억 원 이하여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취업경험이 있어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단위 재산요건 4억 원 이하인 청년도 I유형(선발형)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의 국민취업지원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올해 9월 중에는 모든 I유형 참여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재산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을 60%(4인 가구 292만5000원) 이하로, 재산기준은 4억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아 구직의욕과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계약 없이 참여수당(1일 2만1000원)과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1개월 체험형과 구직촉진수당 대신 근로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직무 경험을 하는 3개월 인턴형으로 나뉜다.

이달 초 기준 2700여명의 참여자가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했고, 2800여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이달부터 총 138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기 수료 후 추가적으로 9월부터 2기 참여자를 모집‧선발할 예정이다.

8~9월부터는 KEB 하나은행(서울), CJ 4D플렉스 및 CJ 엠디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신세계 대전 등이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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