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이 18년 만에 붙잡혔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으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 한 야산에서 20대 장애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도주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고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던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흉기로 기물을 부순 혐의로 입건되며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미제 사건 DNA와 대조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A씨의 DNA와 18년 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경찰은 곧바로 체포 영장을 신청해 지난 2일 정읍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누구를 성폭행한 기억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래된 사건이지만 당시 A씨가 분당에 살고 있던 점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부분을 확인했다”라며 “13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또 다른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