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인력 증원은 역대 퇴임 대통령 최초 편성에 준하는 규모"

입력 2021-08-03 17:05 수정 2021-08-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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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방호인력, 이전 대통령 3분의 1 수준"

▲<YONHAP PHOTO-173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2021-08-03 10:56:5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YONHAP PHOTO-1734>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3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jaeck9@yna.co.kr/2021-08-03 10:56:50/<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청와대는 3일 대통령경호처 인력 증원에 대해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호 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총 65명 증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호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라며 "방호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경찰 20명 + 의무경찰 100명 정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호 인력과 방호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이를 이수한 경호 인력과 방호인력이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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