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위험 평가결과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09-01-20 15:43 수정 2009-0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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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일 건설·조선사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평가대상 112개 기업중 C, D등급이 시장에서 기대하던 것보다 적게 나온 이유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기업의 부실화가 이미 현재화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따라 다수의 기업이 퇴출되었으나 현재는 기업의 부실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기업들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외된 건설 및 조선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번 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신규자금을 요청하거나 요청이 예상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실사를 통해 신용위험을 재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순위 20위 이내 기업중 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상장기업도 4개사가 포함됐다.

- 이번 건설업 및 조선업 신용위험평가시 ‘주채권은행 자율추진’이라는 명목 하에 주채권은행에 너무 일임한 것은 아닌지?

▲감독당국은 그동안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유동성 상황과 경영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또한 이번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도 엄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주채권은행을 대상으로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 향후에도 신용위험 평가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에 양호한 평가를 받은 기업이 향후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부실화될 경우 해당 주채권은행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또는 B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이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향후 부도발생 등 부실화되는 경우 주채권은행에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예정인지?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기업이 단기간 내에 부실화되는 경우 해당 은행의 건전성 악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평가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은행 및 담당 임직원에 대해 리스크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대주단협약 적용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도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별도로 실시한 이유는?

▲대주단협약은 건설사의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채무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는 유동성 지원대책으로 상당수 건설사가 협약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협약 적용에도 불구하고 다수업체가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자금을 요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건설업 차원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을 떨어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C, D등급을 받은 업체의 산업내 비중이 낮아 구조조정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

▲100대 건설사중 주택사업 비중이 50% 이상인 49개사중 이번 평가결과 10개사가 C 또는 D로 평가됨으로써 그 비중은 20.4%에 달한다.

또한 C, D등급 건설사의 PF보증은 9.7조원으로 은행 및 비은행권의 주택관련 PF대출규모(47.9조원)의 20.3%에 해당

C, D등급 4개사의 수주선박 계약금액(‘08.9말)은 113.1억달러로 중소조선사 전체(455.7억달러)의 24.8%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수주선박(08.9말)은 173척으로 전체(883척)의 19.6%에 해당된다.

-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에 대해 적용할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C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자구계획 등을 수립해 추진하고 채권금융기관은 기업의 회생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 회생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게 될 것이다.

C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협의회 개최시까지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부실기업 조기 정리를 위해 D등급 업체는 바로 기업회생절차 등을 개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

▲D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주채권은행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회생절차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기업의 판단에 따라 자체 정상화를 먼저 추진할 수도 있다.

- 분양계약자나 협력업체 등의 피해방지 및 해외공사 지속을 위한 대책은?

▲워크아웃이 개시되더라도 정상영업이 가능하고 주택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에게 큰 영향은 없음, 공기지연 등으로 인해 사고사업장 지정시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사업장 인수후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게 된다.

아울러 상거래 채권은 채권행사 유예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력업체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금결제가 가능하며 일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여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주자의 동의 등 일정 요건 충족시 협력업체가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한 채권단은 진행중인 해외공사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협의가 원만치 못할 경우 국토부 등 정부차원에서 국내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와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다.

- 조선업체 워크아웃 추진시 해외 선주사들이 RG 대지급 청구 가능성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워크아웃 추진이 해외 선주의 RG 대지급 청구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선박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 판단하기는 곤란하며 채권금융기관은 계약서 검토를 통해 RG 청구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워크아웃 추진이 지연될 경우 선박의 납기지연 등으로 RG가 청구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과 일정은?

▲이번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 및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09.2월 이후 2차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2차 신용위험평가 대상은 시공능력 100위 이하* 건설사 및 1차 평가에서 제외된 14개 조선사중 주채권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임(101~300위중 주채권은행 신용공여액 50억 이상인 건설사는 94개)

-건설 및 조선업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구조조정은 금융불안 및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하여도 부실화 가능성 및 실물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조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성이 높은 분야에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 구조조정 추진으로 인해 충당금 추가적립 등 금융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건전성에 문제는 없는지?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융권에 자본확충을 요구해 왔다.

자본확충 및 그동안의 경영성과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구조조정 추진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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